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씨비(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결제원천사”라 함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결제기관을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예치한 후, 재화 등의 공급 완료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진행한 경우 반드시 해당내용에 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또는 허위의 정보로 신청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은 취소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기타 회사가 공지한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보 및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와 회사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 및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주요 재산 또는 상대방이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4. 기타 불성실한 업무의 수행 및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등록한 서비스 품목을 변경하여 서비스 금지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6. 불량거래의 대량 발생 및 이용자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발생이 명백한 경우

7. 기타 더 이상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일방의 부도, 지급불능, 파산, 채무자회생절차의 개시, 청산, 영업중단 등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 포함 등)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10. 본 계약기간 중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유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⑥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발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환경에 따라 제공시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정기점검, 기술상의 필요, 결제원천사 및 금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동항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정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 조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보고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정보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 한하여 면책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 점검 또는 복구할 의무를 가집니다.

⑦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소유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중지 사유 해소를 위한 이용자의 소명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에 금지되거나 부적합한 품목을 거래할 경우

2. 이용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4. 기타 본 약관 내용을 위반할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회사와 이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이용자 식별 번호 및 접근매체 정보 등을 등록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ICB 글로벌결제팀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0 2층

- 전화번호: 02-332-1880

- 이메일 주소: payment@icbnet.co.kr

제15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6조 (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정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ICB 글로벌결제팀

- 전화번호: 02-332-1880

- 이메일 주소: payment@icbnet.co.kr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ICB 글로벌결제팀

- 전화번호: 02-332-1880

- 이메일 주소: payment@icbnet.co.kr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거래기록의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제1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중요정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손해배상)

본 약관에 따라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23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다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①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 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계좌이체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③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간편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대행서비스 신청 시 결제원천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결제원천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 ‘무역거래정산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2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유관기관(결제원천사, 금융기관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결제 및 정산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5조 (결제 대금의 예치)

① 이용자는 회사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이트 내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려는 이용자는, 회사가 허용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 결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결제대금의 지급 등)

① 이용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⑤ 이용자의 반품 의사표시 등으로 구매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환불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여하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도 회사가 해당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반품, 계약 해제, 환불 등 법률관계는 이용자가 직접 통신판매업자와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7조 (발행 및 관리)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2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9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0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모바일 웹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③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하거나 충전한 잔액의 90%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④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용자는 회사 등에 물품 등의 제공, 환급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전부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환급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구매하거나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구매시점 또는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사용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선물하기, 양도 등은 위 사용에 포함되지 않음)

② 제휴카드의 경우 제휴사의 환급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제휴사의 환급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환급은 1,000원 단위로 환불합니다.

④ 재화와 용역의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 제4호의 사용액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에서 환급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모바일 웹 화면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3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의 시행예정일은 2023년 10월 23일입니다.